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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형량기준 1_ 조직적 사기죄

 

대림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의 하나 인 '보이스피싱'

이미 대림이 포스팅 중에서도 실생활알짜 법률이나 판례, 실제 재판 사례 등을 다루면서

많이 선보여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이 하나의 '죄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잡혀들어가도, 죄명에는 '사기'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붙기 마련입니다.

혹은 이 두가지가 병합되는 경우도 있지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인만큼 양형기준 또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첫번째로 보이스피싱이 왜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인가?

사기죄라 함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은 어떤 사기죄에 해당되는 걸까요? 사실 보이스피싱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명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형을 만들고 관리하는 양형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컴퓨터 이용사기, 특경법상 사기 등을 사기 범죄로 통칭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역시 '사기죄'를 기준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사기? 조직적사기?

사기범죄는 보통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사기는 범죄 피해액을 기준으로 제 1유형 ~ 5유형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적사기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때문에 '일반범죄'보다 중한 범죄로 보고있습니다.

이때문에 조직적사기에 해당되는 보이스피싱은 수사단계시 구속수사가 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사기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조직적사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tip. 보이스피싱은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총책', 총책 아래서 현금수금책을 모집 및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기망책', 편취금을 수금하는 '현금책(수금책)',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체계화 되어있는 조직적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해금액별로 위에 설명한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제가 색을 칠한 기본란을 기준으로 변호사가 감경사유를 주장하며, 검사는 가중요소를 주장하겠지요.

변호사는 대게 이 감경요소를 기준으로 변호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다소 억지같아도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출한 것이 그냥 제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피의자가 소극적인 범행가담을 했는지, 압력이나 협박 등은 없었는지, 수사중에 성실하게 자백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양형이 줄어들기도하며 가중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조직적 사기의 감경사유는

1. 소극적 범행이었는지

2. 단순가담이었는지

3. 피해의 책임이 얼마만큼있는지

4. 자수나 내부고발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협조했는지

5.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하서 소명하면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조직적사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실형선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는바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이에 수많은 재판에서 단순가담자들의 실형선고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해당전과가 없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만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보는 셈이죠.

더구나 피해자 역시 불특정 다수인지라 합의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살인죄'나 '상해죄' 등이 가장 악질적인 중범죄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스피싱 역시 높은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더불어

변호인선임이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림법률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경력이 있는만큼

다각도의 시각으로 변호를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가능한 수사중에 변호인이 함께 하느냐가

훗날 재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와 판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도움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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