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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량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 붙는 죄명중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외에 자주 붙는 죄명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란 무엇인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내용과 어떻게 관련을 지을까요?

간단하게 보이스피싱에서 현금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행위등이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즉,

사람을 기망한 행위 = 사기죄

ex : 전화로 공공기관인척, 대출기관인척 하고 돈을 요구 한 보이스피싱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것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ex: 보이스피싱 퀵알바, 송금책, 인출책, 현금책 등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함께 병합되는 경우가 많은

까다로운 사건들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일반적범행'과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인지에 따라 다른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적,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범행'은 위의 범행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의미하죠.

 

 

이때 양형을 정할때는 다음의 사항을 주요하게 보고 판사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3. 생계형 범죄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6.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중에 실제로 꽤 양형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6. 일반적 수사협조'입니다.

실제 조직운영및 조직원 등에 대하여 진술이 옳바르고, 협조가 잘 될경우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호한 의뢰인 중에는 이러한 조직원 진술 및 그의 월수익? 등에 대해서 진술하여 수사 기여가 인정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라고 하는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등의 경우 에도 최대한 '단순가담'임을 증명해 냄으로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초반 진술시부터 검찰단계 진술까지 일관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붙으면 좋은 이유기도 합니다)

 

 

 

사기방조죄와 경합되는 경우가 많은 보이스피싱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단순가담자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 해당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분위기상,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에 대하여 경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피해자가 금융거래위원회를 사칭한 자에게 속아 1천만원을 준비하고

당신이 그 피해자에게 천만원을 받아올때 '금융거래위원회 소속이다'라고 하면서 받아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혹은 '사기방조죄'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초반 전략을 잘 짜서 재판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단순가담'으로서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사건의 방향을 알고 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골든타임을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신다면

우선 대림법률사무소를 통해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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