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백과사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

 

안녕하세요. 지난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형량기준을 잘 보셨나요?

안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보이스피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조직적사기의 기준으로 보시고 마음 먹으시는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범죄로 보고있으니)

더불어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별로 유형이 나뉘는데요.

현실적으로 대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며,

각종 감경사유를 찾아내어 변호를 하는것이 대림법률사무소의 일입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받은 결과가 매우 많았음! 굿굿)

 

 


사기죄도 집행유예로 기회는 줘야지

형법에서는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형의 집행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사람들이 무죄를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족과 친지들과 단절되어 수감생활을 해야 함으로써 오는 불편함 등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수감생활을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겠지요.

아무튼 이 사기죄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기위해서는 여러 참작사유들이 있는데요.

 

주요참작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or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일 경우

3. 단순가담

4.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5.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6. 처벌불원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 여기서 보이스피싱 피고인이라면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3번의 경우에는 조직적사기 유형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면 어떻게든 단순가담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형이 달라지겠지요.

수사단계 등에 협조를 매우 잘하여 내부비리 고발을 하는 경우도 감형요소가 됩니다.

5번과 6번의 사유는 합의를 얼마나 잘 해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탄원서를 통하여 '처벌불원'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입니다.

 

이외에 일반적 참작사유로는

1.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2. 진지한 반성 (탄원서 등)

3.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고령일 경우(피고인 나이)

5. 범죄수익이 현실적으로 나눠진적이 없음

6.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공탁 등)

7. 피고인의 건강상태

8. 피고인 부양가족의 곤경

이러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사기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팁

사실 판사님들이 혼자 고민하다가 '아잇 기분나쁘니까 얜 실형, 얜 이쁘니까 집유!' 이러진 못합니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할때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때

주요긍정사유(위에 써놓은)가 2개 이상 존재하고, 부정사유보다 2개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반대로,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일 경우 실형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주요부정사유는 검사가 열심히 밝혀내겠지요.

우리 변호사님들은 열심히 주요긍정사유와 안되면 일반긍정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판사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때, 굳이 긍정사유를 늘리기 위하여 첨부자료를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집행유예라도 받게 하려고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 등을 뒤져

각종 상장을 첨뷰하여 참고자료가 3페이지에 이르는 등의 열정을 불태우신적도 있습니다(과거 초보 변호사 시절 이야기 들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일반참작사유'에 해당됩니다.

변호사의 열정을 불태워 '우리 피고인은 실수한 것 뿐 이고, 사실은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하면서

상장 부본을 제출해도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증거들이라는 셈이겠죠.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봐야할 다양한 사건들의 의견서들이 수십, 수백개 일텐데 최대한 짧고 굵되

아주 명쾌한 증거자료인편이 흡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지수 늘려도 큰 의미 없다는 이야기 랍니다..ㅠㅠ)

가장 확실하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팁은

"실질적 손해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림동에 위치한 대림법률사무소가 수년간 느낀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있다면 어쩌면 가장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항소하여 다시한번 재판을 받고자 하시는 피고인들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

대림이에게 법률상담 요청 하기(클릭)

02-848-998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