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원 절도행위로 합의서 작성시 임금에서 합의금을 제할 수 있나요? 직원 절도행위로 합의서 작성시 임금에서 합의금을 제할 수 있나요? 질문_ 근로자의 절도행위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천만원으로 하고, 퇴직금과 당행 월 급여를 뺀 금액은 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금에서 합의금을 제할 수 있나요? 답변_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본문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