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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사례 _ 대포통장 횡령 및 사기방조 집행유예 및 일부 무죄 받은 사건

이번 사건은 내 명의로 빌려준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횡령하게 된 사례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대포통장 제의를 받았다면,

그 대포통장으로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오는걸 알게 되었다면,

그 통장이 내 명의 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눈 딱 감고 한 몫 제대로 챙기고 말자 라는 생각...

솔직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차도 범죄라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이번 사건은 2명이 함께 벌인 일입니다. (우리는 A씨의 입장에서 판결을 봅시다)

2017년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접근합니다.

인터넷 도박금액의 환전에 쓰일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에 300만원을 주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꽤 괜찮은 한달치 월급이 매달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B 씨는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막상 양도를 했음에도 약속되었던 300만원은 들어오지를 않았죠.

그때 한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서 소지하다가,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조직원보다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횡령죄 위반)

B씨는 이러한 계획을 친구 A씨에게 공유하여, A씨의 명의로 체크카드와 계좌 개설을 제의하죠.

이후 함께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업체의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금된 금액 중 300만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판결 _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횡령] 등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범죄 3종 세트가 차려진 밥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나 대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기방조]

체크카드를 2장 만들어 돈을 가로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횡령]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위의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와 횡령(예비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방조 판단

양도한 접근매체의 연결계좌가 인터넷 도박 환전에 쓰일 줄 알았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을 몰랐음

2. 횡령 판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계좌 등을 양수하고, 실제 그렇게 사용했음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조직원을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위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다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았고,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업체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반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을 그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해설

 

판사님이 판단을 할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횡령을 하려했던 대상과, 돈을 빌려준 대상은 '인터넷 도박 환전'에 관련된 것이었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죠.

판사님은 죄들은 괘씸하나, 공소된 내용에 관하여 판단을 해야했을 겁니다.

변호인들은 공소된 내용과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추정적 판단을 자제하기를 바라면서 근거를 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는 피곤인 B와 A모두 징역형을 받았으나,

A씨는 계획을 모의한 B씨에 비하여 적극성이 적다는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라는 것은 최대한 의뢰인(대부분 피고인 들)의 양형을 적게,

최대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서는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모두 제시하여야 하죠.

때로는 다소 억지같다고 생각되는 요소조차 감형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증빙서류, 증서, 증거품 모두를 들어서라도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얼마나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보느냐하는 점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이런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성실한 변호사가 과연 어디있을까요?

어딨긴요... [대림법률사무소]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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