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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변호사 판례분석] 피해금액 전액 공탁해도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요새 계속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참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감형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의 경우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다 날렸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피해액의 전부 or 일부라도 배상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영할만한 소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무거운 중죄이냐면요.

피해자를 찾지 못해, 혹은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싶어서 노력중이다라는 것을 위해 '공탁금'을 준비해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 3. 10:36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강00에게 ‘법무부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사고가 날수 있으니 예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윤00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으로 1,08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장0과 함께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2012. 1. 3. 12:2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농협 보라매지점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위 1,081만 원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 3. 11:3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김00에게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인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경찰청 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범이 지정하는 사이트에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연계된 신한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시크릿 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입력된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신한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입력하여 신한은행 계좌에서 고0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변호 00000000000)로 302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삼성아파트 상가 내 하나은행 보라매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신한은행의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02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윤00 명의의 농협 계좌 (000-0000-0000-00), 고0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00000000000)의 각 체크카드와 비밀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법무부 or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이라고 사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시켰고,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체하고, 인출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종 양형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2고단1977 판결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중국 총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긴 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중국 총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현금 인출책들을 소개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 자 양형의 이유에서 확인한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금액 전액 공탁'을 한 노력이 보입니다.

"아니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준다는데? 감형이 안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인 것이죠.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보이스피싱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여러번 언급한바가 있는 만큼 초기 수사단계부터 계획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게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1년 6개월'정도가 보편적인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경우 '징역 1년'이 나왔다는 점이죠. 판결문은 '피해금액 전액 공탁'이라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열심히 감형 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절로 그려지네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시라면 너무 고민마시고 댓글이나, 문의,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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