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판례] 통장대여(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대여 징역형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이라고 생각되는 범죄 종류는 무엇일까요?

인출책 및 송금. 전달책(퀵 서비스 등) 만 처벌을 받는 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포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대여 및 명의/체크카드 대여에 관해서도

법원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난 빌려주기만 하고,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요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본인과 지인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000모텔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의 지인 공소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범죄로 인정되는 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제6조 제3항 제1호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_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형범 제 30조 -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사기 및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최종 양형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으로,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각 정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위의 판결에 대한 양형을 분석하자면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은행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계좌에 들어온 편취금을 인출하기 전에 미리 그 돈을 몰래 빼내기도 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라고 합니다.

 

 

즉, ‘네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황상 믿을 수 없다. 게다가 인출전 일부를 몰래 뺏다는 점도 괘씸’ 라는 것이죠. 왜냐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서 돈을 받았으니까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명의, 체크카드 양도) 와 '사기' 및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면서...)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 중 미성년자가 있어 3심까지 가,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례들을 알면 알 수록 '보이스피싱'은 쉽지 않은 중범죄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대림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소송경험과 판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대림이 블로그 보고 연락드려요” 한마디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림이에게 질문/상담 요청 하기(클릭)

02-848-998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