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판례] 인출책 및 송금책(단순가담) 양형과 무죄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사기]와 [전자금융법 위반]을 대표하는 형사사건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여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및 전업주부 등 생계형 범죄자가 늘어나면서, 선처를 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단순가담자들은 대부분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인출책, 송금책)의 양형과 어떤 부분이 무죄로 인정 될 수 있는지 한 판례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요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과 국내에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띠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리 대출을 해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 조직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이 인출합니다. 피고인은 다시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한 바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인정되는 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점입니다.

 

가.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지시에 따라 서로다른 은행의 체크카드를 꺼내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나. 또 다른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 7장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 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지시를 받던 조직은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대리인데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승인이 나려면 인지세가 필요하다. 법무사 계좌를 이용한 비용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12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10:40 체크카드로 900,000원을, 같은 날 10:53 인근 타은행에서 같은 체크카드로 1,2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최종양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위의 판결에 대한 양형을 분석하자면 보이스피싱범죄는 ‘사기범죄 / 조직적사기 / 1억원 미만’ 관련 하여 양형을 부과 합니다. 권고 양형은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위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중죄에 가담했나, ‘단순가담’이라는 점이 감경요인이 되었죠.

 

그러나 한 차례가 아니라 불특정 or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은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또, 현금 인출책이라는 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고, 이 역할을 한 피고인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점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양형은 상당부분 감형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판결이 조금더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무죄부분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은행 ○○역지점의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각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저장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부분입니다.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거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의 현금인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이후에 위 자금을 인출한 행위로서, 이미 이 사건 특별법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목적이 실현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 재심에서도 상고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모두 항소 및 상고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가담자더라도 형에 대하여 실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대림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판례들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어려움을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대림이 블로그 보고 연락드려요” 한마디로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대림이에게 질문/상담 요청 하기(클릭)

02-848-9988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