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판사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곧 형사처벌입니다.
판사님은 사건 당사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x 100) 중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판사님의 마음대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마다 양형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형량이 '최대 징역 5년 '이라고 한다면, 판사님은 최대 징역형 안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혹은 판사님에 따라서 실형이 나올수 있다는 제목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형사처벌 형량은 예측하기 쉽다?
2. 피해자 합의까지 해도 실형 나올 수 있다.
3. 참고할 만한 사례
1. 형사처벌 형량은 예측하기 쉽다?
상담을 하다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때 "네 가능합니다" 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100% 장담할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해당 죄를 많이 변호하다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예상형량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상담만으로도 '집행유예' 혹은 '불기소'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이번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상담을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사사건 전 과정이 순차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조사] -> [검사님 판단으로 법원 기소] -> [재판을 통해 판사님 판결]
이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통계학적으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피해자 합의까지 해도 실형나올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충분히 양형에 반영하는 편입니다. 특히 단순가담자들은 판사님이 가담 횟수나 피해금을 참작하여 감형기준을 참고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어떤지역 법원이냐에 따라서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년전 담당하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 '유인책'이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인 이 조직원은 단순가담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역할이지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유는 공범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매우 크고 무겁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으로 본보기 식으로 중형을 내리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이었죠.
똑같은 중책을 했음에도 피해자합의 1명의 차이로 지방법원 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분명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담으로 실제로 집안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었던 판사님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형량을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형을 마음대로 줄 수는 없지만
정해진 양형 기준 안에서 판사님의 공감 및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참고할 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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