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_ 피해자 합의 유독 어렵다
안녕하세요. 술기운에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유독 많은 비율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죄를 지으신 분들입니다.
술이 깬 이후에는 사정을 설명하며, 몇번이나 사과를 전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중 10에 9.9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까다로운 공무집행방해죄 변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2.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1.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보통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수행중인 자에게 폭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폭행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죄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공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감형을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에 크게 반영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공무원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면 안된다는 규칙은 없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기위해서인지
실제 사건을 다루다보면 합의는 물론이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합의라는 것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합니다.
합의를 하다보면 소정의 위로금을 제공하기 마련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이 위로금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이죠.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 전달이 어려운 상태라면, 공탁은 어떨까요?
공탁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아닌, 법원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맡겨놓은 돈입니다.
공탁을 하게되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감형이 된 판결을 내려주는데요.
공탁역시 피해자 동의가 우선 필요한 제도입니다.
"합의는 안하면서, 공탁금은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합의금은 받지 않지만, 공탁금은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두 차이는 기록에 남는 돈이냐의 차이입니다. 합의금을 피해자가 직접 수령시에는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합의금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탁은 법원에 금원을 맡김으로서 금원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합의는 거절하되, 공탁은 동의를 해주는 것이죠.
물론 공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공탁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참고하면 좋을 사례
- 공무집행방해죄 실형피하는 법
- 부부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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