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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이네 진행사건

특수상해죄 합의금, 외국인은 반드시 변호사상담 부터

특수상해죄 합의금, 외국인은 반드시 변호사상담 부터

 

위 제목을 보고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특수상해죄'를 저지르셨거나, '외국인' 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과 같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시라는 의미로 제목을 작성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상해죄는 가급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욱 합의가 진행되어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차이

2. 외국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3. 외국인 형사사건,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1. 특수상해죄와 상해죄 차이

요약
상해죄
_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_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
_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함
_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죄 그리고 특수상해죄는 비슷하지만 분명히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위험한 물건', '다수의 피의자'가 되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처벌에서도 둘은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벌금'인데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이날 싸움으로 술병에 맞은 지인은 길에서 넘어졌고, 

가게의 식기와 비품이 부서지는 등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벌금이 없습니다. 실형을 최대한 감경하거나, 집행유예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에도 특수상해죄 감경요인들을 참고하여 변론을 이어 나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는 근거는 피해자 진단서에 '전치 00주'가 적혀있을 텐데요. 2주이하의 치료기간은 '경미한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4주 이상'의 경우에는 중상해로 보고,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

물론 가장 필수적인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전체 판결의 결과를 뒤흔들만큼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물론 어떻게든 합의금을 올리려고 할 것이기에,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정을 통하여 금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맞추게 됩니다.

 

 

셋째, 피해 사업장에 사과와 합의

피해사업장에게도 사과를 해야합니다. 소란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존재하고, 비품이나 가게도구 등에 손해가 존재하다면

이를 변상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피해사업장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신분인 사람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상담과 선임이 필수입니다.

이유는 결과에 따라서 출입국문제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출입국 해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입국 행정문제와 함께 전략가능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가급적 합의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합의금 조정을 맡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3. 외국인 형사사건,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 외국인 선고유예받고, 강제출국 면제

- 외국인 폭행죄, 선고유예

- 외국인 형사사건, 강제퇴거 / 출국명령 / 출국권고 차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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