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는다?' 면, 10명중 7명은 '사기죄'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범죄는 크게 일반사기범죄와 조직적사기범죄로 나뉘고, 당연히 조직적 사기범죄의 형량이 더 무거운 편입니다.
오늘은 더도 말고 사기죄 집행유예 감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기죄 집행유예 참작 기준
2. 실제 사기죄 집행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3.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1. 사기죄 집행유예 참작기준
형법이 정한 형벌중에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바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죠. 이 유예기간을 조용히 보내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해 줍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면, 가급적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참작사유가 의미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 뒤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작기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 한 경우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일 경우
- 단순가담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단순가담'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어떻게든 단순가담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형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내부비리고발' 역시 참고하십시오. 수사단계 등에 협조를 매우 잘하여 내부비리 고발을 하는 경우도 감형요소가 됩니다.
5번과 6번의 사유는 합의를 얼마나 잘 해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탄원서를 통하여 '처벌불원'을 요구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외 일반적 형사사건 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탄원서 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고령일 경우(피고인 나이)
- 범죄수익이 현실적으로 나눠진적이 없음
-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공탁 등)
- 피고인의 건강상태
- 피고인 부양가족의 곤경
2. 실제 사기죄 집행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사실 판사님들이 "불쌍해보이면 좀 봐줄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법이 정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동정심으로 집행유예가 되고, 벌금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여부를 판단할때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다시말하면, 감형을 받고 싶다면 동정심이 아니라 감형요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작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2개 이상 존재하고, 부정사유보다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변호사는 열심히 [참작기준]에 맞는 사유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여 판사님을 설득하는 거죠.
이때, 굳이 긍정사유를 늘리기 위하여 첨부자료를 무조건 많이 늘린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따금 어떻게든 피고인을 집행유예라도 받게 하려고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 등을 뒤져 각종 상장을 첨부해 참고자료가 30페이지에 이르는 등의 열정을 불태우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봐야할 다양한 사건들의 의견서들이 수십, 수백개입니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명쾌한 증거자료인편이 흡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지수 늘려도 큰 의미 없음)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팁은
"실질적 손해규모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혹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만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합의가 없이도 감형은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감형을 이루어 내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집행유예를 원한다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본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3.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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