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법률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은 "혹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로 끝이 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간단한 민사소송은 330만원부터, 형사사건은 550만원 부터 선임이 된다고 볼 수 있죠.(각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 값하는 변호사"를 최우선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돈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포기해야 할까요?
'돈 값'이 언제나 100%의 확률을 장담하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고, 선임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쓸데없이 큰 돈 쓰지 않고, 법률서비스이용과 변호사선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2. 법원에서 변호사상담하기
3. 전관변호사 아니어도 되는 소송
1. 법률구조공단 이용하기
형사재판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것은 보통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 무료법률상담
- 국선변호사
- 셀프소송 (나홀로소송)
공통점은 돈을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검색어로 서비스를 체험해보시는 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상담은 2~3군데의 견해를 듣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안이 급박하지 않고, 가벼운 경우 한정입니다.)
대표적인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처는 바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누구든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송달료만 내면 무료소송도 해줍니다. (형사사건 국선변호인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상담은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라는 신청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소송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작아야 하고, 인과관계가 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에 힘들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다면 '나홀로 소송시 서식자료 참고'와 '작은 소송금액 소송일 경우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가급적 '법률상담'을 이용해보신 후 사선변호사(일반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2. 법원에서 변호사상담하기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방문하면 상주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고, 무료입니다.
이들이 법원에 상주하는 이유는 '1년 중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전 질문할 내용을 적고 짧고 핵심적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금더 상세히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되신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민사 소송관련 상담 : 변호사
- 형사 재판관련 상담 : 변호사
- 민사 집행관련 상담 : 법무사
- 경매 관련 상담 : 법무사
재판이나 사건 진행시 시작하는 단계라면 '변호사', 판결을 받은 후 처분 (특히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법무사'가
해당분야의 전문가 임으로 이를 참조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전관변호사 아니어도 되는 소송
전관변호사라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전 판사, 검사였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전관출신은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배였던 전관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유리하게 판결해준다고 여깁니다.
때문에 전관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인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요직을 맡았었냐에 따라서 몇천만원씩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관변호사 여부는 '민사소송'에서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은 법리다툼을 하는 소송이죠.
전관변호사라고 100%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법리다툼 문제는 얼마나 사건을 법리적으로 풀어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굳이 전관변호사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떨때 그들은 힘을 발휘할까요? 검사출신 변호사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단연 두각을 보입니다.
검사출신으로서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사건진행방향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언제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선임비용 역시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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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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