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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불구속기소도 실형 받는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금해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피의자들은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는경우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통장만 빌려주거나, 돈만 뽑아오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수거책 들 모두 단순가담이라고 안심해선 안됩니다. 이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경우거든요.

금융감독원 사칭 수거책, 불구속기소로 재판받다

전자금융사기 범죄 통칭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대출 등을 거짓말로 편취하지요. 보이스피싱의 조직 구성은 대게 이렇습니다.

유인책 (콜센터직원) _ 불특정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등으로 유인

인출책/전달책 _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

수거책/송금책 _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

총책 _ 유인책, 인출/전달책, 수거/송금책 을 관리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

대림법률사무소에 변호의뢰를 맡긴 분은 '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가 않자 고액알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보조 심부름이라고 나온 금액은 하루 일당이 10만원인 넘는 일이었습니다. 고액알바는 꽤 매력적이었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은 문자메세지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고객(피해자)'를 만나 준비한 서류를 건네주고, 싸인받고, 돈을 받아서 오는 일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죠. 먼저 '금융감독원 사칭'을 하면,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경찰 수사관님은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림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이 되었음으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피의자의 주거가 안정적이고, 피의자가 녹음해 두었던 통화내용과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하면서 경찰의 우려와 달리 피의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해자들과 나누지 않고, 지시에만 따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대림법률사무소에서 준비한 근거를 받아들여 구속영장기각이 되었고, 피의자는 불구속상태로 검찰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기소되었지만, 실형선고되다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과 차단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피고인은 불구속상태로 변호사 참관 하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대림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전략을 세워 나갈 때에는 1.죄를 인정할 것인지 2. 합의의사가 있는지. 3.합의금은 얼마나 준비가 가능한 지. 등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죄를 인정하면 반성문과 탄원서로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를 진행함으로서 형량을 줄어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피고인이 끝까지 '나는 속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탄원할 것도, 합의 할 것도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원했던 바... 대림법률사무소에서는 이에 맞춰 의견서를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수거책일을 했던 피해자들이 계속된 피해신고로 사건이 병합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나왔습니다... ( 참고 하면 좋은 포스팅 : <기소된 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참고) . 피고인은 '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상명령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00만원을 지급하라"

실형이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검사님의 구형은 무거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병합된 사건임에도 1년 정도가 되었으나 상당히 낮은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을 생각했으나, 구형이 낮아 '혹시나...'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깎아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겠죠.

1.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보이스피싱 수법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점

2.고액알바라고는 하나 만나본바 없는 사람이 채팅으로 지시를 내리고 거액의 돈을 수령하여 분산입금을 했다는 것도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된 것을 의심할 수 있다.

3. '검사님이랑 통화중이시죠'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4. 메세지 등에 '왠지 경찰차를 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메세지를 보낸점

5.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고,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었다는 점

6.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매우 큰 금액인 점

7. 무엇보다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 하지않고, 잘못한 것이 없다며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을 양형의 이유로 보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만 잘 되었더라도 집행유예 이하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피고인님은 반성하고 항소심에서는 저희를 다시 선임하시어 적극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시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참 힘이듭니다. 아무리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조언을 드려도 본인의 뜻이 강력하게 나오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불구속기소가 되어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쓰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만더 믿어주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말을 따라주셨으면 좋았을 듯 한 아쉬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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