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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변호 성공] 카드 수거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은 총책보다는 단순가담자인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이 훨씬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담의 경로는 아르바이트인줄 알아서, 지인의 부탁 으로 등 일상에 매우 밀접한 이유로 시작하게 되지요. 더불어 '단순가담'은 '집행유예'가 나오기 쉽다는 생각도 한 몫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범일 수록, 단순가담자 일수록 혹시나 검거되어 재판에 넘어가도 잘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인데요... 그건 변호사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전한 배달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피고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금과 카드 대출금을 다달히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250~300만원은 벌어야 대출금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지경이었죠. 이렇다할 안정된 직장이 없던 피고인은 어느날 페이스북 구인구직란에서 혹할만한 조건의 알바를 찾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자, 상대방은 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했고 그 어플을 통해 일 전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박스를 배달하면, 박스당 8만원을 주는 것이었죠. 박스당 8만원이라니 하루 한 건씩만 해도 시간과 노력대비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초반에 큰 의미없이 생각했던 배달 일이 었지만, 5회 정도 배달을 하고 보니 개봉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개봉후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카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 피고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불안에 빠졌고, 수차례 일을 지시하는 자에게 "보이스피싱 일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지시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다며, 안전한 일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이후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던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은 고수익이 나오지 못했죠. 지시하던 사람마져 "괜찮다"며 몇번이나 그를 부추겼습니다. 피고인은 생활의 불안정함과 이미 맛본 고수익의 맛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괜찮다. 안전한 일이다"라는 말과는 달리 그는 현행범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카드 전달책이었던 피고인, 변호 포인트

1. 자백

피고인의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백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백의 효력은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진지하고 반성을 담은 자백일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주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물론 항소심이나 상고시에 자백이 거짓이 되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날의 검이죠. 이번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자백하고 과정에 대해 상세히 밝힌 만큼 검찰 수사시에도 이를 일관되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전달책일 뿐이지, 인출 및 송금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분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은 둥그스름하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택배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카드를 전달하고, 보관하는 일만 맡았습니다.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였다면 '송금책'의 역할까지 물어 더한 구형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림법률사무소에서는 분명하게 어디까지 확실히 했는지를 명확히 해야했습니다.

3. 초범인 점 등

앞서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에는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초범에게는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 수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할때 여러가지 사정과 근거를 들어 판사를 설득하고, 이때 '초범인 점'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스테이크에 곁들어지는 '가니쉬'같은 이유라고 할까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판사님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변호는 불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자백은 했으나, 증거품 등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택배일을 한 것임이 드러난 지시자와의 대화내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모르고 그랬다'와 '의심은 가지만 네가 시킨 것이니 나는 죄가 없다'는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는 대부분은 '남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지요.

아니요. 시키는 대로 해도 죄가 됩니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다고 하면, '사기방조'로서 재판을 받는 것 처럼요.

변호사는 검찰수사과정과 재판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논리적으로 피고인을 대변하고, 항변하며 유리하게 혹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는 초범이니까' 라거나, '단순 가담자니까' 라고 생각하며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위험한 생각이실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간단하게 넘어갈 재판은 없습니다...


대림이가 피고인들의 심문조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간단하지만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시에 합의 문제로 가게 될때 더욱 고통스러워 집니다. 경제력이 낮아 시작한 고수익 단순일... 그런데, 합의를 하게되면 없는 형편에 더한 고통을 안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의금...분명 부담스럽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쪽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낮은 형량을 받아서 나와 몸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나을 테니까요....

애초에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시간싸움입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법률적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양한 케이스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뤄왔고, 형사사건을 다뤄온 대림이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아니, 꼭 대림이가 아니더라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빨리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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