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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피의자, 소송 합의서 작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지, 그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금액은 얼마쯤 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죄'에 대한 '형'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형벌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죄'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합의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는 언제하는게 좋은가?(보이스피싱 피해자 합의 시기)

교통사고, 사기, 폭행, 욕설 등 모두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발생직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지요.

구체적인 수사과정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죄가 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폭행, 협박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건발생을 하면 바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이후 수사가 진행될 수록 빠른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수사와 검찰 수사단계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죄질이 경미한경우 검사님이 불기소처분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판(재판)에 해당되면 이때부터는 형량에 결정적인 감형요인이 됩니다. '합의를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선고 전까지 완료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판사님이 확인하여 선고에 반영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 합의의 경우에는 대게 사건발생 다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파악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검사님이 기소결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발부를 합니다.

이때 공소장에 피해자가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확인하여 검찰이나 재판부측에 '피해자인적사항열람신청'을 요청하죠. 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합의서 양식

합의를 하면 반드시 합의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모른척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 합의서라고 해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꼭 들어가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은 존재함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이름

2. 피해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3. 내용 :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을 것

예시)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금액 0000만원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기에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발판으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길 바라며,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4. 피해자의 신분증 or 인감증명서 등 첨부

보이스피싱 합의서의 효력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후 선고일 이전까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판사님의 재량에 달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이 보이스피싱 죄에 매우 부정적이거나, 보이스피싱 조직 근절을 외치는 기간에는 합의가 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받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 6명중 5명을 합의를 했는데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게다가 추징금까지... 물론, 이 보이스피싱 피고인의 경우에는 조직에서 꽤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외의 보통의 경우 보이스피싱 합의서의 효력

대림법률사무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 전원 합의시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들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1년에서 2년정도가 구형(검사님이 정한 형벌)되는데요.

피해자 1명당 3~4개월 실형이 감형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 외에도 대림법률사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고, 다만, 죄질과 가담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무조건 감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


단순히 보이스피싱은 한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총책일수도 있고, 콜센터 업무를 햇을 수도 있고

수거책이나, 송금을 받는 등의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모른채 연류가 되었을 수도 있고, 감금당하여 억지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동일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대림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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