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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재판] 보이스피싱 형사소송 합의 꼭 해야 하나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에 얽히지 않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한 번 얽히면 6개월에서 수년 동안 재판이라는 과정을 견뎌야 하니 승패가 어떠하든 소송은 안하는게 가장 좋은 것이죠. 하지만 사람일이라는것이 당장 10분 후 일도 모르는 것 아닐까요. '나는 문제 안일으키고 살꺼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1년뒤, 10년 뒤도 모르는 만큼 그저 모른채 살 수는 없는 것이 또 법이라는 테두리 인가 봅니다.

합의금이란 무엇인가

법률용어상 '합의'라는 것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이야기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폭력을 위두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해 주며 '합의'를 할 때 그에대한 보상?같은 개념으로 '합의금'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때, 본인들끼리만 합의하시고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이나 재판부 등에 이야기 하지 않으면 합의가 반영된 판결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꼭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시비에 붙었떤 모르는 사람과 대판 싸웠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등 상대와 합의를 하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검찰이나, 재판부에 요청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요청하는 것, 두번째는 '공탁'을 하는 방법인데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요청할때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할 목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전화번호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해줄 의사가 없다'거나, 전화를 안받는 경우에는 변호인 입장에서 번호를 알 수가 없는것이죠.

그렇다면 '공탁'은? 뒤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합의라는 것이 아무래도,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포스팅 :보이스피싱 소송 _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http://daerimlaw.com/221715516296) 해당 포스팅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사건과는 별도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번거로운 과정을 참아내느니, 형사소송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기준을 정하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그냥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취하라던가,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주는 조건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감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형량을 줄여주고 싶어도, 그럴만한 근거가 있어야 형량을 줄여주는데, 어떤 노력도 안한다면 마음대로 형량을 내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보이스피싱 사건 대다수 피고인들은 '초범'인 경우가 많은데요. 초범이고, 방조 등의 혐의인 경우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자체는 중범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처음에는 관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판사님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대림법률사무소에서도 가능한, 피고인 측 가족들이 힘드시더라도 절반의 합의라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초범인 경우가 너무 많고, 피해자들 합의가 되면 재판부에서 관대한 처벌을 내줄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 미리 포기하기란 너무 슬프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공탁으로 진행하자

앞에서 이야기한 두번째 방법인 '공탁'은 피해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슬그머니 밀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탁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대신 하는건데요.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탁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차도 복잡하고, 전략도 잘 세워야 합니다.

1순위 = 합의, 2순위 = 공탁 의 순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합의를 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인정해주고,

진실로서 용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합의를 하면 받게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1.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회복 2.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두 가지 용인이 담깁니다. 이것은 실제로 판사님이 양형을 결정할 때 감형을 할 수 있는 2가지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 용서 없이 '재산상 피해회복'만 이접이 되니 감형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공탁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시에는 공탁금액 만큼만 피해회복이 되는데요. 돈이 많다면 피해금액 총액을 넣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경우 공탁 금액만큼만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0% 피해금 공탁이 아닌 이상에야 '재산상 피해회복'이라는 감경 사유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공탁은 '마지막 보루'정도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다는 거죠

(실제로 합의없이, 100% 전액 공탁 했는데 실형 나온 경우도 있음).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합의앞에서 힘들어 하시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편이라면...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동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행유예로 나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족들과 돈을 1~2년 벌어 갚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을까요?

"돈이 정말 없어요... 꼭 다 합의를 해야하나요?"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좋지만, 그 절반만이라도 대림이는 합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재판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감형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을 테니까요.

각자의 사연도, 각자의 상황도 모르는 형사사건 재판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림법률사무소에 본인의 상황을 좀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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