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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사건과 변호사가 하는 일

보이스피싱과 같은 형사사건과 손해배상 등과 같은 민사 사건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찾게되는 '변호사'. 변호사가 소송관련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게 되는지, 그저 맡겨만 두면 되는건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인생에 빨간줄이라고 불리는 범죄이력이 남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형사사건이 발생되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대림법률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를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Ι.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시 변호사의 변호준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수수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서'와 '접견신청서'를 준비하여 접견을 하는 것으로 변호준비를 시작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진행이 되지요

1. 피의자와 접견과 수사서류 열람, 관계인 면담 및 현장확인 등 사실조사,

2. 증거의 보전, 수집, 제출

3. 조사 참여와 사건처리에 대한 의견제출

4. 피의자의 신체구속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 등

5. 피의자에 대한 변소서 등과 관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작성하여 수사기관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이자, 피의자가 소송주체로서 권리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결함을 보완하고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호자로서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피의자를 지킵니다.

 

 

 

 

Ⅱ.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시 변호인의 권한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시에 대부분 피의자(피고인)는 구속되어 있기에, 그 친지들이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상황파악을 위하여 피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에서 열람을 하는데요. 이때 '대리권'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취소의 청구가 대표적이고, 피의자심문 참여권 등이 포함됩니다.

 

 

1. 접견

보이스피싱을 한경우 죄목은 대게 '사기죄 혹은 사기방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 되기 마련입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여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고,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수 있습니다. 접견시 변호인의 피의자에게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요령,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줍니다. 피의자가 한 번 잘못 자백을 하는 경우 진실과 달라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2. 기록열람 및 등사

변호인의 기록열람과 등사권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 내용과 수사결과 및 증거를 파악하여 변호준비를 위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현재의 제도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하는 편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하여 수사기록 및 증인, 피해자 진술 등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고, 피해금액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를 위하여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는것이 보이스 피싱사건을 다뤄야 하는 변호인의 의무입니다

 

3. 피의자 조사참여와 진술거부권

피의자 가 허위자백이나 임의성 없는 자백을 제거하기 위하여, 묵비권 행사 등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림법률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피의자의 심적 안정감과 권리보호를 위해 참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4. 피의자, 피고인 심문 참여권

변호인은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조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의하여 변호인은 소송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의 증거조사

수사간계에서 사실 조사와 파악은 피의자 접견, 수사서류 열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사건관계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답사 및 관련증거 확보에 노력합니다.

 

 

6. 변호인의 무죄변론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피고인이 유죄임을 안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나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은 법률 등 검토와 검사가 제시한 증거부족 등의 미비를 이유로 무죄주장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의도치 않게 송금책 등으로 연루가 된 경우 무죄주장으로 재판 전 불기소처분을 받게 하기도 하죠.

7. 변호인의 상소

기록에 의해 명백히 나타난 잘못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변호인은 진실의무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경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계좌와 연류되어 계좌정지가 되는 경우 이를 위한 자문 및 업무상 불편 해소 방안 자문 등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위에 설명한 것은 수사과정에 따른 변호인의 업무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가담을 인출책이나 송금책이냐, 총책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맞춤 변호를 해야 합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소송사례를 통하여 피의자(피고인) 변호를 진행하는 대림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법률자문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대림이 블로그는 물론 인터넷 타 블로그 등의 포스팅 정보만을 가지고 자체판단하는 것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꼭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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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4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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