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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백과사전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집행유예 기준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되었을때 가장 많이 붇는 죄명 중 하나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보통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목적 범행'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 범행'의 기본양형인 10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시작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떤 죄든지 간에 '집행유예'제도가 존재하지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형량의 기준인 6월 ~ 1년 6개월 에서 감형되거나, 추가 될 수 있는 부정적사유와 긍정적 사유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긍정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참작사유-

1.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단순가담 (=> 송금 이나 인출에 대한 단순명령을 받는 경우)

3.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4. 자발적 거래정지 /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5.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초범인 경우)

-일반 참작사유-

1.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2. 생계형 범죄

3.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 일반적 수사협조

5.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6.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7. 진지한 반성

8. 피고인이 고령

9.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0.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로의 주요참작사유를 살펴보면, '단순가담'자 이거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참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과 개개인의 사정, 증거로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대림법률사무소에서 맡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아왔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참작사유'

집행유예가 아니라 형을 추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사유로 인해서 인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참작사유-

1.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2.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3.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1.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5. 진지한 반성 없음

6.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비교했을때 동종전과나, 얼마나 적극가담되었는가가 형추가의 원인이 됩니다.

사실상 숨기려고 해도, 경찰과 검찰수사단계에서 이와같은 내용은 대부분 밝혀지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범행에 적극적이었거나, 동종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필히 보이스피싱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보이스피싱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피해자 신분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문의를 주실때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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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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