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추징금 & 배상명령
보이스피싱 범죄율이 코로나로 더욱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판결도 매우 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해지는 이유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지푸라기 잡듯이 붙잡은 것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라면 얼마나 피해가 막심할까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았던 2021년.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하여 추징금과 배상명령을 덧붙이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차
1.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이란
2. 보이스피싱 추징금이란
1.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그 중에서도 경제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신청)
사건자체는 형사사건이지만, 피해자가 범인에게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상은 오롯이 피해금만을 다룹니다. 피해금 + 임의 손해배상 비용을 합산하여 요청하면 판사님이 기각합니다.
2. 보이스피싱 추징금이란
추징금은 민사상 채무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불법하게 얻은 범죄 수익금을 나라가 되받아 내는 것이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금과 추징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징금은 최근 선고에 따라붙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부터 확대시행되었는데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등에 관련한 피해금에 대해서 국가가 몰 수 및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사기범죄'에도 확대된 것이죠.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행사할수 없을 정도로 피해회복이 곤란하게 된 경우, 검사가 공소 및 구형시 신청할 수 있고, 판사님이 이를 받아들이면 몰수된 범죄피해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대림동 변호사] 보이싱피싱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례
보이싱피싱 사건을 보다보면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몸담았는지 계기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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