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종합보기
한눈에 보는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은 사기 방식의 하나라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어떻게 가담했느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및 법률상담비용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직면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몇개의 포스팅과 알음알음 정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이 높다는 것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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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기 관련 죄
2. 문서 관련 죄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
4. 범죄단체 등 조직 활동 죄
1. 사기 관련 죄
- 사기죄 (형법 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347조의 2)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할 예시 :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 대면 편취 (수거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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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관련 죄
-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형법 225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형법 230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할 예시 : 수거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하여 제시하는 문서 및 명함 제시 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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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①-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①-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①-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②-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②-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④-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④-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④-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④-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④-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④-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④-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④-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④-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⑤-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⑤-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⑤-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역할예시 : 대포통장주, 전달책(타인카드 및 통장 소지), 인출책, 송금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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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단체 등 조직 활동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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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역할예시 : 모집책, 총책, 주요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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