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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꿀팁

사기죄 변호사 _ 금융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사기죄 변호사 _ 사기죄 고소 당했을 때

 

 

목차

1. 이런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2. 금융사기, 고소 당했을때

3. 금융사기, 재판 받아야 한다면

 


1. 이런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사기 구성요건]

- 고의성이 있는가

- 기망행위가 있는가

- 불법영득의 의사 (재산 유용의 의사)가 있는가

- 손해를 초래하게 하였는가.

 

 

위와같은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금융사기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간 금전사기의 경우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가해자는 '투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빌려준 돈'이라고 여기는 거죠.

실제로, 가해자가 띄엄띄엄 돈을 갚은 흔적이 맹점이 되어 '사기의 고의성'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금융사기, 고소 당했을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때는, 대부분 담당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연락이나, 우편물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물론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죄가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만한 내용인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출석명령 등을 무시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 출석명령을 받기전에 변호사상담을 받아 조언을 받고 방문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미리 경찰관과 전화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출석일은 언제인지'

'혐의는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의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법률상담을 받을때 공유해 두면 좋습니다.

 

 

 

3.  금융사기, 재판 받아야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 발생한 금융사기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가능할때가 많습니다.

네. 결국 이 역시 '돈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못받은 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압박'을 주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돈만 해결이 된다면 더이상 소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위한 무조건적인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피해내역이 큰 사건]입니다. 피해내역이 크다는 것은,

피해금액이 많거나, 피해자 인원이 많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비율'로 승부를 봐야하는데요.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데 50만원으로 합의한다고 집행유예가 나오진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100명이 다되어가는데 각 1억씩 4명을 합의했다고 집행유예가 나오지는 않죠.

이 경우 필요한 것이 상대비율인 것입니다.

 

 

이런 합의전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인 상담을 통하여 차분히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별 긍융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검토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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