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 적정 금액
음주운전 하셨나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신가요?
설마... 피해자가 있나요? 그분께서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위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불특정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백마디 조언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반성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한 가정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죄책감과 책임감이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이신 분들은 그 마음을 피해 합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선처를 부탁드리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도 겨우 한 상황에서 합의금 마련은 피가마르는 일이었을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마련했습니다.
음주운전 합의금 적정금액은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핵심만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변호사와 합의가 필요한 순간
2. 음주운전 적정 합의금
3.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1. 음주운전 변호사와 합의가 필요한 순간
앞으로 설명을 드릴 합의가 필요하신 분은 기본전제로 '변호사 선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은 보이스피싱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형사사건 합의진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와 합의가 필요한 순간>
- 음주운전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필수)
- 음주운전 발생 후 경찰 공무원 등과 충돌이 있던 경우 (공탁필수)
- 음주운전 적발 전, 도주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 피해자 합의 진행중이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부담스럽다고 생각될때 (합의, 변호사 필수)
2. 음주운전 적정 합의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이때 위자료는 경미한 피해발생시 1주당 30~5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가기전, 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손해의 상세 계산을 정리한 자료를 받게 되실 것이며, 그 금액이 적을 경우 소송진행이 될 것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기준을 삼는다면 상해 주수에 맞춰 합의금 마련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전치 3주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은 1주당 50~100만원 정도, 도주치상(뺑소니)의 경우 훨씬더 증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3.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2572898292
https://blog.naver.com/daerim2019/22242469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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