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변호사 반드시 필요할까?
"제가 '하고있는(ing)'일이 보이스피싱 알바인지 궁금해요"
"보이스피싱이 맞다면 자수를 어떻게 해야하죠?"
"경찰조사 출석 연락이 왔는데 그냥 가면 되나요?"
일단 침착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으니 검색부터 하셨겠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 포스팅, 지식인 글만 수십개는 보셨을 거에요.
정말 정보 많죠? 그런데 실제 사건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변호를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반면, 대림이 블로그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우리는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더 많이 이야기 합니다. 사건 리뷰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경험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합의'를 이야기 하죠. 어렵게 하나하나 풀이과정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합니다. 변호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고, 의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 이기 때문이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을 말씀드립니다. 현실로 진짜 도움되는 내용만 말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이스피싱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각자 범죄 정황과 사연은 달라요. 그래서 개별 디테일 변론 작업을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보이스피싱 알바 하셨나요? 혹은 알바인것 같은지 불안하신가요?
이제부터 보이스피싱 알바 가담 트렌드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알바 가담하게 된 경위
- 도박자금 전달 업무
개인 대출회사에 취직하여 도박자금을 전달받거나, 회수하는 일이라고 알고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진술시에는 불법임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임은 몰랐다고 주로 진술하게 되는데요. 불법인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 채권 / 대출 회수 업무
신용정보회사(채권회수팀)나 은행, 금융감동원. 금융기관 외근직 업무에 지원 했나요?
보통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확인서나 영수증 관련한 공문을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는데요.
이때 실제 해당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관인척 서류를 건네주거나 하는 일은 사기죄와 공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됩니다.
- 법률사무소 공탁금 업무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원으로 취직했나요? 법률사무 외근업무를 도맡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들이 합의나, 공탁을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할때는 변호사협회에서 '법률사무직원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탁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직접 현금수거보다, 법률사무소로 송금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법원 업무도 송금으로 가능합니다)
- 물류 전달 / 심부름 업무
워낙 요새 배달대행이나, 심부름 업무가 많다보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안에 카드, 신분증, 공인인증서, 현금이 있음을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 재택 아르바이트 가능 업무
주로 이동의 제약이 있는 주부들의 경우입니다. 집에 공유기/중계기 등을 설치로 임대료 받기로 했나요? 담당자 지시에 맞춰 기계의 설정을 변경 하는 간단한 일. 이는 보이스피싱 중계기에 해당하는 업무로 피해발생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당사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일을 시작하기전에 의심해야 하는 몇 가지
- 직접 면접을 보았는가
- 회사위치를 알고 있는가
- 회사 출근을 주기적으로 하는가
-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가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특히 현금을 주고, 받는 일)
- 확인되지 않은 기관의 서류를 직접 만들거나 타인에게 주었는가
- 가명을 사용하거나, 가짜 명함을 만들지 않았는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로 '비대면면접'이나, '재택근무' 등 이유를 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의심스러움에 질문을 해도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며 회사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거나, '너 말고 지원자는 많다'라는 뉘앙스를 풍겨 질문조차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에 비하여 보수도 높다보니, '설마...'라는 불감증 하나로 결국 단순가담자에 속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3. 고작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전달책, 수거책, 송금책)인데,
변호사 필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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